정류장·횡단보도서 흡연땐 과태료 최고 10만원 놀이터,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단속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통 거리 흡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담배를 핀다면서 흡연자들을 핀잔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여행을 다녀온 캐나다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버스 정류장마다 왜 그렇게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이들이 정류장 그늘 밖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약간 들기도 했지만 화가 나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