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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흡연 기사를 보고나서

바이오매니아 2010. 7.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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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횡단보도서 흡연땐 과태료 최고 10만원

놀이터,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단속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통 거리 흡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담배를 핀다면서 흡연자들을 핀잔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여행을 다녀온 캐나다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버스 정류장마다 왜 그렇게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이들이 정류장 그늘 밖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약간 들기도 했지만 화가 나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저렇게 담배들을 피워대는 것인지 세계적인 관광지라서 세계의 별난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저런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인지 몰라도 아무튼 공공장소에서 너무 쉽게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기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 것이 20년이나 되려나요? 예전엔 방마다 재떨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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