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본 기억이 많지 않은데 이 판결은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라고 하더군요. "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헌재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를 전체 구에 재분배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한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ㆍ서초ㆍ중구 등 서울시내 3개 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솔직히 좀 챙피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통해 자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구에 세금을 조금 나누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가요? 이것과는 반대로 오늘 제 후배의 트위터에서 본 내용인데 오늘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