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00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 가능
위 기사를 보면 두가지 의문이 드는데 한가지는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대체 뭐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을 휘어잡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해야 하고 집단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갑자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특히 뇌물이나 금품과 같은 비위와 함께 다루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사실 진짜 어색한 것은 뇌물이나 금품수수는 별로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기사의 제목으로 크게 다루어진데 비해 실제로 처벌은 다른 "비위(?)"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된다. (중략) 행안부는 현재 성실·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 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 이탈 등으로 세분해 징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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