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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는 나의 자세

바이오매니아 2009. 1.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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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화제가 되었던 뉴스는 어느 변호사에게 온라인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한 청소년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당연히 수많은 욕을 먹었지요. 

경찰조사결과 A 군은 지난 2007년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상대 게이머인 서울의 김모 변호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욕을 했다는 이유로 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다니... 사실 저도 욕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다른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악성 댓글 명예훼손 혐의 소송 휘말린 고교생 자살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ㅅ군은 ㅂ변호사가 한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게임회사의 회원 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이겼다며 2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일곱 차례에 걸쳐 ㅂ변호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다. ㅂ변호사는 ㅅ군의 아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ㅅ군의 아버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ㅂ변호사는 다시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사람이 ㅅ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1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다. 변호사는 지난 15일 취하장을 내고 소송을 끝냈다. ㅂ변호사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ㅅ군이 울면서 용서를 빌기에 배상금도 받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며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너무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뉴스를 보면 변호사가 게임을 하던 중에 욕을 먹고 돈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소년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현재 유족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군이 평소 자신이 한일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싱크)-유족"니가 이렇게 했나 물어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부산갈매기가 누군지 난 전혀 모릅니다라고"

(CG)- 심군 아버지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부산갈매기라는 닉네임을 경찰이 IP추적한 결과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모씨로 밝혀져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IP 검사도 안하고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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