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00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 가능?
뇌물 100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 가능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된다. (중략) 행안부는 현재 성실·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 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 이탈 등으로 세분해 징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위 기사를 보면 두가지 의문이 드는데 한가지는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대체 뭐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을 휘어잡..